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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이슈&정보 』

판사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무죄' 법원 판결에 항소

by hulkbuster 2016. 11. 30.

판사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무죄'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통3사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여부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된 장려금과 이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단통법의 경우 장려금을 이통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이통사의 장려금 증액 지급이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로 단정해 장려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단통법 제9조와 제20조의 '이통사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시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과도한 리베이트를 불법 지원금으로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해 왔다.

방통위는 '과도한 리베이트'의 기준을 임의로 30만원으로 정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이동통신사들에게 "시장 안전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하지만 이같은 방통위의 제재에 대해 그동안 유통점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초법적 제재 수단이라며 반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동통신 시장과 달리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는 자유로운 경쟁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활용하고 있다.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방통위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 못 챙긴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신속히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렇지 만에 하나 반복된다면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항소를 통해 공소 사실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찰이 오늘 내일중으로 항소할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에서는 과도한 리베이트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방통위는 리베이트에 근거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시장 감시도 지속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이동통신 시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5&oid=277&aid=0003880712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7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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