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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이슈&정보 』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내렸지만…'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9월 전 폐지될 듯

by hulkbuster 2017. 5. 26.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내렸지만…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9월 전 폐지될 듯


 


헌법재판소가 25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포함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규정은 일단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3년 일몰 기한(9월 말)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부가 일몰 전 조기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올해 9월 전 폐지가 확실시된다.

헌재는 합헌 결정 이유에 대해 “일부 이용자가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런 불이익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상한제로 생긴 공익이 일부 시장의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게 헌재 측 판단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조항 중 유일하게 3년 뒤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다. 오는 9월 말 일몰이 찾아오지만 문재인 대통이 대선 과정에서 조기 폐지를 공약해 지원금 상한제의 효력은 이보다 일찍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변재일·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달 29일 개원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미방위가 이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377361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0786612?po=0&od=T31&sk=&sv=&category=&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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