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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차 리콜2

현대기아자동차 24만대 강제리콜 결정 현대기아자동차 24만대 강제리콜 결정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8천대에 대해 12일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강제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12110103846 https://www.clien.net/service/ard/news/10736202 2017. 5. 12.
“5대 결함 고쳐야” vs “안전 입증할 것” 현대차 21만대 오늘 강제리콜 청문회 “5대 결함 고쳐야” vs “안전 입증할 것” 현대차 21만대 오늘 강제리콜 청문회 현대·기아차 21만 대의 강제리콜 여부가 달린 국내 최초 ‘자동차 리콜 청문회’가 8일 열린다.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린 리콜 권고에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25일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현대·기아차는 결함이 운전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법 31조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리콜을 규정한다. 즉 이 두 가지 규정만 잘 지켰다면 결함이 있더라도 리콜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http://mnews.joins.com/article/..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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