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1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내렸지만…'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9월 전 폐지될 듯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내렸지만…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9월 전 폐지될 듯 헌법재판소가 25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포함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규정은 일단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3년 일몰 기한(9월 말)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부가 일몰 전 조기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올해 9월 전 폐지가 확실시된다. 헌재는 합헌 결정 이유에 대해 “일부 이용자가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런 불이익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상한제로 생긴 공익이 일부 시장의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게 헌재 측 판.. 2017.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