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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3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내렸지만…'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9월 전 폐지될 듯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내렸지만…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9월 전 폐지될 듯 헌법재판소가 25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포함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규정은 일단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3년 일몰 기한(9월 말)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부가 일몰 전 조기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올해 9월 전 폐지가 확실시된다. 헌재는 합헌 결정 이유에 대해 “일부 이용자가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런 불이익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상한제로 생긴 공익이 일부 시장의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게 헌재 측 판.. 2017. 5. 26.
판사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무죄' 법원 판결에 항소 판사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무죄' 법원 판결에 항소 ​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통3사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여부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된 장려금과 이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단통법의 경우 장려금을 이통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이통사의 장려금 증액 지급이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로 단정해 장려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단통법 제9조와 제20조의 '이통사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시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 2016. 11. 30.
정부, 단통법 1년여만에 손질 ‘오락가락’ 정부, 단통법 1년여만에 손질 ‘오락가락’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단통법을 점검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3월까지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6월까지 지원금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들이 미리 공시한 액수 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 이용자들 간에 차별을 막고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통사들이 ‘깜짝 마케팅’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했던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막아 궁극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지난 1년여 동안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 201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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